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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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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EA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2-07-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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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권리

우리나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라오스의 토지소유제도는 다소 생소할 수 있고, 토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라오스의 폐쇄적인 토지소유 제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 헌법」 에 따르면 라오스 내 모든 토지는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는 바,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사용권, 토지양 여권 및 토지임차권에 한정된다. 한편, 토지사용권은 토지 사용권자의 명의로 토지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는 대물적 권리인 바, 장기 토지 사용권은 사실상 토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없는데,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없는데, 「투자 촉진법」에 따른 일정한 조건 하에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이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토지는 라오스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이어야 하고, 대상토지의 면적이 80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확보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외국인이 라오스에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양여 (Concession)를 받거나, 라오스 내국인으로부터 임차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라오스에 거주하거나 라오스에서 투자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은 정부로부터 토지를 양여받을 수 있다. 양여기간은 외 국인투자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특성,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고, 정부의 재량 하에 개별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라오스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통상 적으로 관할 Land Management Authority(이하 “국토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차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관할 국토관리부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토지를 임차한 외국인 투자자는 라오스 토지상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관할 개발행정기관 혹은 공공건설교통부의 건축허가를 취 득하여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 임차한 토지와 관련한 개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라오스 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토지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원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부의 사전 승인 하에 임대차계약을 제3자와의 거래에서 출자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라오스 토지법」 개념상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형태로 임대인이 사전 승인한 용도 및 권리 범위 내에서만 해 당토지를이용할 수 있고,사전에 합의되지않은 용도 등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따라서 토지임차권은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승인한 용도에 한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되어 있고,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임차권을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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