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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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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EA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2-07-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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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 개관

「라오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유, 공유 및 사유를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 및 국내 자본가의 사적 소유권과 라 오스에 투자한 외국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를 촉 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투자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 하고 있다.

한편, 라오스는 내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조화시키기 위 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 을 폐지하고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투자촉진법」은 라오 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확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내 국인과 외국인 투자를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원칙들을 규정하 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 고 다양한 투자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형태

라오스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행태로 투 자가 가능하다.

100%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투자 -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라오스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다만, 사업분야에 따라 외국인단 독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내국인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 외국인투자자와 라오스 현 지 내국인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라오스 법에 따라 법인 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외국인투자자는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총 자본금의 최소 10%를 출자해야 한다. 합작투자의 구조,경영및관리,투자자들의의무와권리등에관한사항은 합작투자계약서와 합작법인의 정관에 명시된다.

계약에 기반한 합작 사업 - 라오스에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 립하지 않고 라오스 현지 내국인투자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 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투자촉진법상 공동사업 계약은 법무부의 공증을 받은 후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이하 “기획투자부”)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이하 “상공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라오스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투자방식 또는 내국인투자자와의 합작투자방식을 활용한다.


3. 외국인투자 허가 절차

「투자촉진법」에 발효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라오스 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라오스에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Foreign Investment License(이하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일반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현재는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하 “기업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되고, 별도의 외국인투자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 신 청, 심사 등의 절차를 One-Door-Service(단일창구서비스)에 의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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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여권(양여계약의 체결)이 요구되는 사업분 야에 대한 투자

양여권이란 외국인투자자가 라오스 정부(기획투자부)와 양여 계약을 체결하여 부여받는 투자권리를 의미한다. 양여권은 주 로 토지, 광물, 전력, 항공, 통신, 보험, 금융업과 관련하여 부 여된다. 한편, 투자자가 양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투 자부 단일창구서비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투자에 대한 심사 및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자자 선정 절차 : 투자자가 기획투자부의 단일창구서비 스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면 기획투자부는 이를 검토한 후 투자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기획투자부 내 관계부서의 검 토를 거쳐 최종승인을 위하여 Committee for Investment Promotion(이하 ‘투자촉진위원회’)에 제출되고, 최종승인이 나 면 양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투자자와의 협상 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2.양여계약의체결:투자자와라오스정부간에투자의목적, 조건 등을 협상한 후,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투자기 간은 투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정해지나 1차적으로 9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양여권증명서 취득 : 양여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양여권증 명서가 발급된다.

4. 사후 절차 : 투자자는 양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일정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행보증 금의 금액은 사업 형태 혹은 양여 받은 토지의 형태, 규모 및 면적 등에 따라 양여계약 협상절차에서 정해진다. 이행보증금 은 기획투자부가 관리하는 국고계좌에 입금되고, 투자자가 양 여계약상의 의무 및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을 때 반환된다. 그 러나 투자자가 양여계약상 의무 및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이행보증금을 라오스 정부가 몰수하게 될 수도 있다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자의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

「라오스 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는 i) 투자를 할 때 단 독으로행위할권리,ii)사업활동의운영및관리에관한권 리,iii)근로자고용에관한권리,iv)라오스에거주할권리, v)외국인투자자의자본,자산및수익의본국송금권리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라오스 「기업회계법」에 따 라 회계 관리를 해야 할 의무, 관련 관세, 세금 및 서비스 수수 료를 적시에 완납할 의무, 회사 노동조합에 필요한 시설을 제 공할 의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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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혜택

가.법인세면제혜택

「라오스 투자촉진법」은 투자자의 사업분야와 투자 대상지역 에 따라 구체적인 법인세 면제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 다. 사업분야와 투자 대상지역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사업분야

- 1단계(공업) :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단계 - 2단계(농업) : 중간 수준의 혜택을 받는 단계

- 3단계(서비스업) :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단계


투자 대상지역

- 제1지역 : 산악 고원 지대, 경제적 기반 구조 없는 지역 -제2지역:산악 고원 지대, 경제적 기반 구조 평균 수준의 지역

- 제3지역 : 투자를 촉진하기에 탁월한 경제적 및 사회적 기

반 구조를 갖춘 지역


「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해당사업분야및대상지역별로다음과같이부여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법인세 면제기간은 통상적으로 수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 이 아닌, 사업운영을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계산된다. 단, 라 오스 내에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후 원자재를 가공하여 신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과 리서치 및 신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계산되고, 양여계약 체결이 요 구되는 광산업이나 전력산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투자촉진법」상의 법인세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법인과 동 일하게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나. 기타 세제 혜택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법인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 회사의 순이익을 사업확장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다음 회계연도에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연료 등 일부 제외) 및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일반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면제된다.

- 사업을 개시한 후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을 관할

세무관으로부터 인증 받았다는 조건하에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7.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

라오스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분야 별로 적용되는 외 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유의하여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 기 타 산업폐기물의 제조업, 안보, 정치단체, 장례 관련 사업은 외 국인투자가 금지된다. 의약품 생산, 건설사업 등의 경우 외국 인이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고, 내국인과 합작으로 투자해야 한다. 한편,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내국인 우선 원칙이 적용되 어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었는데, 2015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일정한 등록자본금 및 사업장 소재지 등에 관한 요건 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단독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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